10대가 하수구고압세척에 대해 오해하는 17가지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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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7년 8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손님은 직원 9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2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