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의 : 화재 복구 전문 업체 인수 방법 및 대처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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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4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고객은 직원 6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2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