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에 대한 11가지 사실들
http://finnpxaw229.cavandoragh.org/hwajaecheongsoi-jagdonghaji-anhneun-3gaji-ilbanjeog-in-iyu-mich-haegyeol-bangbeob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6년 4월10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손님은 연구원 9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7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