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신의 화재복구에 대해 정말로 괜찮은 노하우

http://franciscospxx023.yousher.com/hwajaecheongsojeonmun-eobchee-gwanhan-8gaji-dong-yeongsang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7년 8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저자는 직원 5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1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